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최고 책임자 기소하라"

서주영 기자 2024. 5.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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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검찰은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오송참사 직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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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7일 충북 시민단체가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검찰은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을 소환했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늦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재해·재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자 기소로 책임을 물어야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효율'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충북도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러 오송 참사 전후 대응 상황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오송참사 직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관리·감독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 등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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