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았는데 해고 통보한 운수회사...법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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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을 받으려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존의 계약서를 토대로 해고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A 사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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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을 받으려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존의 계약서를 토대로 해고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 씨가 A 사와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B 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이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A 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 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A 사는 B 씨와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기간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정했으나, 2022년 1월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 씨는 2차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 사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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