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무했던 미 부사관, 여성 돈 절도 혐의로 러시아서 체포"

권영미 기자 2024. 5.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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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군 부사관이 절도 혐의로 블라디보스토크 법원에서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고 법원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페르보마이스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형법상 '절도' 조항에 따라 미군 고든 블랙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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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 보도
20일 강원도 철원군 삼율리 담터진지 일대 훈련장에서 주한미군 병사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범죄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군 부사관이 절도 혐의로 블라디보스토크 법원에서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법원 공보실이 이 군인의 이름이 고든 블랙이라고 확인했으며 지난 2일부터 억류되었던 그가 7월 2일까지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법원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페르보마이스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형법상 '절도' 조항에 따라 미군 고든 블랙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미 육군은 전날(6일) 미군의 구금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군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이 부사관이 한국에 주둔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근무를 마쳐, 텍사스의 미군 주둔지 '포트 카바조스'로 복귀해야 했지만 가지 않은 채 러시아를 여행하다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그 군인이 한 여성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 군인이던 이 군인이 인터넷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여성을 사귀었다가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로 왔다고 했다.

이즈베스티야는 두 사람이 한동안 동거했지만, 미 부사관이 여성에게서 20만 루블(약 297만원)을 훔쳤다고 보도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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