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구령 또 위반해 벌금형…판사 "다음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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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증인·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함구령)을 또다시 위반해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뉴욕타임스(NYT)·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美)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고의적인 함구령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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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다는 트럼프 "헌법이 감옥보다 중요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증인·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함구령)을 또다시 위반해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뉴욕타임스(NYT)·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美)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고의적인 함구령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벌금형을 내렸다.
머천 판사가 문제를 삼은 발언은 지난 4월 22일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선정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다. (내게)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 소셜미디어(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9차례 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총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수감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던 머천 판사는 이날 또 한 번 "추가 위반이 있을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신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며, 아마도 차기 대통령도 될 수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머천 판사의 훈계와 벌금형 부과 과정에서 머천 판사를 똑바로 응시하거나 고개를 저어 보였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우리 헌법이 감옥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나는 언제든지 그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뉴욕의 진보적인 판사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다"며 "그들은 나를 수갑을 채우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편에 서달라"면서 선거자금 기부를 요청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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