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협박… 충남, '민원공무원 보호' 나서

김동근 기자 2024. 5.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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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웨어러블캠'에 이어 '휴대용 신분증형 녹음기'를 도입했다.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 위법행위 예방과 증거확보는 물론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웨어러블캠과 휴대용 신분증형 녹음기는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거확보 차원"이라며 "상시 촬영·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자제요청을 한 뒤 촬영·녹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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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15개 시군 2022년 위법행위 1000건 이상 발생
웨어러블캠·녹음기 도입… 촬영·녹음 등 증거확보
충남도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캠'.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웨어러블캠'에 이어 '휴대용 신분증형 녹음기'를 도입했다.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 위법행위 예방과 증거확보는 물론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웨어러블캠(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3대를 도청 민원실과 감사위원회에 배부했으며, 올해는 휴대용 신분증형 녹음기 50대를 지난 3~4월 수요조사 거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5개 부서 19개 팀에 지급했다.

이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걸 수 있는 케이스 형태로, 버튼을 밀어 올리면 대화 등을 녹음할 수 있다.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도청과 도내 15개 시·군청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2년-1000건 이상 △2023년-80여 건이다. 지난해는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진 심각한 사안만 한정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9월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예산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인감증명법'이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자,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충남도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휴대용 신분증형 녹음기'. 충남도 제공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여성공무원에게 폭언·협박한 민원인에게 모욕·협박(형법)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공무집행 방해), 공무소(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치면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공용물 파괴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웨어러블캠과 휴대용 신분증형 녹음기는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거확보 차원"이라며 "상시 촬영·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자제요청을 한 뒤 촬영·녹음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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