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변지희 기자 2024. 5.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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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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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기존의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문체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다.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다. 지난 2월 6일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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