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과다공제 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손서영 2024. 5. 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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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자 2,50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또는 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 또는 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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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자 2,50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또는 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종합과세 대상 사업 또는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 또는 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형제 또는 자매가 부모님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 또는 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과다 공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간 뒤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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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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