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합동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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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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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서평택체육센터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다.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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