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로 회사 세우고 직원 채용… 정부 보조금 31억원 부정 수급한 40대

양다훈 2024. 5.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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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시기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원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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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원을 조직적으로 허위 수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편취했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설립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7000만원을 받았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같은 수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에게 가짜 직원 명의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공범들은 나중에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지원 정책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 수령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 정책 운영 시 더욱 강화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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