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10억 가로챈 일당 재판…피해자 "현금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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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C씨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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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개인투자자 측은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호소했다.
미국 달러화에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대표 격인 테더(USDT)는 유통량만 늘어날 뿐 가격 변동은 없어 가장 안정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C씨의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해당 발언에 답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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