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10억 가로챈 일당 재판…피해자 "현금 돌려달라"

강승훈 2024. 5. 7.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도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C씨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하자며 접근해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개인투자자 측은 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당 5명 중 B(28)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기록 열람·등사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노상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C씨로부터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미국 달러화에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대표 격인 테더(USDT)는 유통량만 늘어날 뿐 가격 변동은 없어 가장 안정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C씨의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해당 발언에 답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