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쿠팡 등 현장조사…‘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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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들이 중도 해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전부터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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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들이 중도 해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전부터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쿠팡은 지난달 와우멤버십 구독료를 58% 올렸습니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멈추고 소비자가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런 중도 해지 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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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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