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후폭풍…"교권-학생인권 양자택일 아냐"

박광주 기자 2024. 5.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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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교육계에 여파가 거셉니다.


교육청들은 잇따라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섰는데요.


정치권에선 아예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에 이어,


인터뷰: 조길연 의장 / 충청남도의회 (지난달 24일)

"총 투표수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까지,


인터뷰: 김현기 의장 / 서울시의회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2곳에서 폐지안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적되면서, 지방의회들이 조례 폐지에 나선겁니다. 


주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했는데, 국회에선 야당이 상위법인 '학생 인권법' 법제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임기를 20여 일을 남긴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 인권법'을 발의했는데, 당에서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인권법' 발의를 선언하는 등, 22대 국회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재의 요구에 나섰고,


충남교육청은 인권교육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어린이날 기념 성명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며 유감을 나타낸 상황.  


학생인권조례가 교실 붕괴를 가속한다는 의견과 교권 보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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