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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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 7823필지, 개별주택가격 1만 395호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부동산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0.10%, 개별주택 가격이 0.83% 상승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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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 7823필지, 개별주택가격 1만 395호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활용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 확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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