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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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신고 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 또는 모두채움신고서 상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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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신고 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두채움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로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 또는 모두채움신고서 상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울주군 중·서부권에 거주하는 주민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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