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맛의 비밀?”…‘짬뽕용 분말’ 대장균 범벅, 판매 중지

박윤희 2024. 5.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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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 중인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라푸드'(경기 평택시 소재)에서 만든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에서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을 판매하는 이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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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 중인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라푸드’(경기 평택시 소재)에서 만든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에서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4년 4월11일이고,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10일이다. 식품 유형은 복합조미식품으로, 검사 및 단속기관은 아이에스에이연구원이다.

식품유형은 복합조미식품이며, 검사 및 단속기관은 (주)아이에스에이연구원이다. 포장 단위 100g으로 포장돼 시판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을 판매하는 이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짬뽕 국물은 각종 재료로 만드는 식당이 대다수지만, 일부는 짬뽕용 소스나 분말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짬뽕용 분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지만 실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대장균 감염은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세균으로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최근 온난화로 대장균 감염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임사부짬뽕용분말. 사진 = 연합뉴스(식약처 제공)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매개체로 감염된다. 발병 특성, 독소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장출혈성대장균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노령자가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62건 발생했고, 환자수는 5347명이었다. 이 중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0%(98건 345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철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의 세척·보관·조리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를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다른 음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특히 집단급식소나 식당 등에서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를 제공할 때는 염소살균제(식품첨가물, 100ppm) 등에 5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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