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네이버·쿠팡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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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들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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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온라인 플랫폼들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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