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결제' 사전선거운동 광주원예농협조합장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5.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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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90만원을, B 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장인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6명이 주문한 식사대금 44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이 참석하는 모임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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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90만원을, B 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장인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6명이 주문한 식사대금 44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에는 조합원 11명을 찾아가 캔커피를 건네며 조합장선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이 참석하는 모임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를 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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