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교사 '무죄 호소' 탄원서 제출

이성기 기자 2024. 5.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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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7일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 무죄 호소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학교 안전사고 때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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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주의의무 다해도 일어난 사고 형사처분은 너무 가혹"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7일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 무죄 호소 탄원서를 전달했다.(충북교총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7일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 무죄 호소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학교 안전사고 때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방과후 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단지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 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청주의 A 유치원에서 한 유치원생이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는 지난해 6월 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7일 첫 공판이 열렸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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