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주말→평일 변경…81% 만족

김경림 2024. 5. 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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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소비자 52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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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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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자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소비자 52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통'은 17.8%,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였다.

만족 이유로는 '주말에 언제든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69.8%),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 볼 수 있어서'(57.0%), '대형마트 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45.7%) 순이었다.

응답자의 53.8%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향후 보통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2·4주차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76.9%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61%가 관련 질문에 대해 '무관하다'고 답했고, 오히려 대형마트 집객 효과 등으로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4% 나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2012년 규제 도입 때와 달리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관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이용 불편만 가중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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