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협의체 투명 운영…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7.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모두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도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 관련해선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 아냐…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7일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모두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도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장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는 회의록은 커녕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 내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