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당근마켓 거래 가능‥1년간 시범사업

윤수한 2024. 5. 7. 1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1년간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을 통해 1년간 최대 10번까지 가능하며, 영리 목적의 과다한 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된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5797_3648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