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당근마켓 거래 가능‥1년간 시범사업
윤수한 2024. 5. 7. 12:16
[정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부터 1년간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을 통해 1년간 최대 10번까지 가능하며, 영리 목적의 과다한 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 금액도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된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5797_3648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심 청취 취약"‥부활된 민정수석에 김주현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 "총선 패인은 보수 분열" 황우여에, 뒤이어 출연한 유승민 "답답"
- 국민의힘 조해진 "당·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조건부 도입 검토해야"
- 항의전화 '빗발'‥기초연금 대폭 감액 왜?
- "특검 대비용? 그건 제가 풀 문제" 尹, 민정수석 관련 질문에‥ [현장영상]
- "별 X이 다 설쳐‥그냥 팍" "너무 깨끗한 시장님" 또 설전
- '부산KCC' 우승에 허탈한 전주‥"부아 치밀어, 시장 나가" 부글
- "특검법 수용 촉구"‥해병대 채 상병 전우들, 윤 대통령에 공개편지
- 어도어 이사회 10일 개최‥하이브 vs 민희진 사태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