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 책임자 신속히 기소하라"

박건영 기자 2024. 5. 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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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최고 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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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5.7.ⓒ 뉴스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최고 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 만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최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늦은 조치이나 이제라도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 참사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때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체계를 결정하고 지휘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오송 참사 역시 최고 책임자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초래된 사고인 만큼 검찰은 이들에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 삼키면서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관련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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