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이수정 기자 2024. 5.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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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 1부는 '재난·참사와 인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발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난 업무 담당자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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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 송재호, 권인숙, 문진석, 윤건영, 이형석, 이해식, 임호선, 최기상,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재난·참사 상황은 다양한 종류의 인권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특히 강조된다. 올해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정부는 제5차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2023년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여러 안전 분야 국가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국가의 계획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는 '재난·참사와 인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 발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 당사자의 피해사례 발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난 업무 담당자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김겸훈 충북대학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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