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술관 조명입찰 담합' 지엘라이팅·위미코 등에 과징금 1900만원

이철 기자 2024. 5.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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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 사용되는 조명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조명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지엘라이팅㈜(900만 원)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100만 원) △정광조명산업㈜(500만 원) △㈜위미코(4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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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미술관 조명입찰서 낙찰자·들러리 정해 담합
인천 미술관 입찰담합 합의했으나 참가자격 변경으로 무산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미술관에 사용되는 조명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조명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엘라이팅, 위미코 등 4개사에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지엘라이팅㈜(900만 원)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100만 원) △정광조명산업㈜(500만 원) △㈜위미코(400만 원) 등이다.

지엘라이팅㈜은 독일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이었다. 2016년까지는 개인사업자(지엘라이팅)로 활동하다가, 2017년 지엘라이팅 주식회사를 설립해 에르코조명의 국내대리점 영업권을 양도받았다.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과거 개인사업자 '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 공고된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LED조명 구매 건에서는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또 2021년 7월 울산시립미술관건립공사(전기) 관급자재(전시 조명등기구) 구매 입찰 건에서도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이후 2022년 7월 공고한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는 합의 실행 후 인천 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이 변경돼 담합이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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