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담합 제재

강신우 2024. 5.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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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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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19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심선미(상호는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는 미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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