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처 못받았다면?…'5월의 월급' 챙기세요

오정인 기자 2024. 5.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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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이나 기부금 등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7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한 공제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다음달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됩니다.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 회비를 세액공제받은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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