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계속…복지부 "관련법상 작성 의무 준수"

구단비 기자 2024. 5.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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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와 함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의정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복지부는 관련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는 모두 준수했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 공개, 보도참고자료 배포,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해 이에 따라 27차례 회의, 27차례의 자료 배포, 26차례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회의록 등의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복지부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 속기록,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인들에게 설명했다"며 "다른 회의록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 것이고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보정심과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병원이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경영난은 전공의 이탈 때문으로 전공의 복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의대 교수 97%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주 개최 예정인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 의협과 전공의 참여도 재차 독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왔는데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개를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185개에 달한다. 전원과 진료 연계를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328명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1만2722명의 환자가 회송됐다. 지난 6일에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26명의 파견 기간 연장과 인력 교체를 진행해 공보의 257명과 군의관 170명이 공공·민간의료기관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석 달이 돼가면서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의료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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