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드래곤 '마약 혐의' 명예훼손 민원 JTBC 의결 보류

추승현 기자 2024. 5.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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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빅뱅 리더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해당 방송분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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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 3건 모두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빅뱅 리더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7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 간에 제재 수위 의견이 갈리면서 다음 방송소위에서 재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해당 방송분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이 적용됐다.

'뉴스5후' 해당 방송분은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출석 당시 온몸에 제모를 했다고 보도해,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해 4명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 여권 추천 이정옥·문재완 위원은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제시했다.

문 위원은 "지드래곤 자체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소위 공적 인물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마약혐의를 벗었지만 특정 방송인 JTBC만 지드래곤을 향해 의혹성 기사를 뽑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아무리 공인이고 아무리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 이런 걸 마약을 투약한 정상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 갖고 방송한 측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에 극소량 마약류 검출로 양성을 받은 적 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마치 다시 마약을 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비단 JTBC 문제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JTBC만 심의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고, 추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던 유명 연예인 마약 관련해서 검찰,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게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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