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구령 위반’ 또 벌금… 판사가 징역 경고 하자 “감옥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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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등 재판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재판부 명령을 또다시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6일 뉴욕타임스(NYT)·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배심원 등 재판관련자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1000달러(약 137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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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 등 재판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재판부 명령을 또다시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비방금지 명령을 한 번 더 어기면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이 감옥보다 더 중요하다”며 비방 발언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6일 뉴욕타임스(NYT)·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배심원 등 재판관련자에 대한 비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1000달러(약 137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2일 보수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배심원단 95%가 민주당이다. 그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방금지 명령을 다시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원이 피고를 형사모독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벌금으로는 명령위반을 저지하는 데 충분치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명백하다”며 “향후 명령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법원 휴정시간에 “판사는 나에게 비방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솔직히 말해 헌법이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언제든 그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항소법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의 비방금지 명령이 수정헌법 1조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 출석한 트럼프그룹 재무담당자 제프리 맥코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성추문 입막음 관련 돈을 사후 전달하는 과정에서 11차례 중 9차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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