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세 미환급금 총 6억 원…5년 지나면 못 받는다

박성훈 기자 2024. 5.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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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차량 폐차 말소와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1만3343건, 총 6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이중 납부, 착오 신고, 국세 경정 등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환급 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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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 요령.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의정부=박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차량 폐차 말소와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를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1만3343건, 총 6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 폐차 말소, 이중 납부, 착오 신고, 국세 경정 등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환급 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을 위택스나 ARS(142211) 등으로 확인·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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