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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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 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이름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오늘(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단체 등에 속해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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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 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이름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오늘(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를 기존의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번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됩니다.
문체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인·단체 등에 속해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595780_36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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