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피해배상 정부 항소는 2차 가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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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은 7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한 것은 포항 시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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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7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한 것은 포항 시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인 이 도의원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이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도의원은 "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 구제를 위해 경북도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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