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배심원 비방금지 위반으로 벌금…판사 “또 어기면 수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배심원 등을 비방할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것은 사법 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된다”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머천 판사의 발언을 듣다가 판사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감옥보다 더 중요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희생을 언제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방금지 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당 1000달러씩 총 9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당시에도 명령 위반이 계속되면 수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회사 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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