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주차 후 “수면 중이라 전화 못 받는다”는 황당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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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뻔뻔한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화제다.
해당 차량은 통로에 세워져 있어 주차장 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인 관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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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후 새벽에 도착해 통로에 주차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뻔뻔한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화제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됐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통로에 세워져 있어 주차장 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대부분 된 상태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차량 앞유리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야간근무 후 새벽에 도착하니 주차할 곳이 없고,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주차가 불가"하다며 해당 자리에 주차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안내문에는 차주의 사는 곳과 연락처가 있었지만,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 경에는 이동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서 다른 차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제차는 중립 안돼요", "야간근무 해서 아침에는 자고 있어서 전화 안 받을 거에요"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주차 개념이 없다", "이유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며 댓글을 남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인 관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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