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의무 준수...의료현안협의체는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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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에 대한 법률상 작성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데다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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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에 대한 법률상 작성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 녹취와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데다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28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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