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있다… 작성의무 준수"(상보)

김서현 기자 2024. 5. 7.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협의체 회의록 있어"
"의료현안협의체만 녹취·속기록 작성 없었던 것"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관련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만큼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 출입을 허용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 또한 총 27차례 배포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결과를 회의록 작성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이후 회의록을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서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