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쿠팡·네이버 현장조사… ‘구독 해지 방해’ 혐의

세종=김민정 기자 2024. 5. 7.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와 쿠팡이 구독자에게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게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넷플·웨이브·왓챠 등에 이어 현장조사 착수
그래픽=손민균

네이버와 쿠팡이 구독자에게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게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무료 배달 등을 명분으로 ‘와우 멤버십’ 월회비를 8월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았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왓챠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 스포티파이에 이어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