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반려 파충류’ 반입 때도 야생동물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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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충류도 19일부터는 검역을 거쳐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수입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 검역제도를 적용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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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충류도 19일부터는 검역을 거쳐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수입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 검역제도를 적용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은 지금까지 포유류와 조류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양서류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가 실시해왔다. 해당 부처들은 포유류와 조류를 통해 구제역, 아프리카(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양서류에 대해서는 양식 어류에 주로 발생하는 잉어봄바이러스병 등 수산동물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애완용 등으로 많이 수입되는 파충류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검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돼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 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관련 법률 시행령은 파충류는 물론 농식품부가 68종의 가축전염병에만 초점을 맞춰 검역하고 있는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야생동물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검역은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주체가 돼 인천공항에서 우선 시행하게 된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파충류의 98%가 들어온 곳이다. 검역 과정에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야생동물은 반송이나 매몰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파충류에 대한 수입 검역을 시작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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