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팔아요” 내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당근서 거래 가능

김명진 기자 2024. 5.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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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글. /당근마켓

내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는 허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가 판단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들 플랫폼에서는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개봉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으로는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한다.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식약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개인 간 재판매에 징역형 등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도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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