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특수학교’ 부족문제 지적

2024. 5.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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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2021년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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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등굣길…매일 최장 18㎞까지 등교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
“차별받지 않는 학습환경 조성” 시급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다른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중구·용산구·양천구·영등포구·금천구)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4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종로구·광진구·성북구·노원구·동작구·강북구·서대문구·강동구·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이다.

심 의원은 “동대문구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동대문구 휘경동 기준), 먼 곳은 18㎞ 떨어져 있지만, 장애가 없는 서울 초등학생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700m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2021년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다”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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