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발로 툭, 결국 뇌진탕…도우미 "놀아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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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우미는 "자는 척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아이를 발로 차겠느냐"면서 "영상 소리를 켜보면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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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 해명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뒤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 하자 발로 밀어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도 도우미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차례 반복됐다. 결국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도우미는 맞벌이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이었다.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피해 아동 부모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놀아줬다'고 말하더라"며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였던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도우미는 "자는 척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아이를 발로 차겠느냐"면서 "영상 소리를 켜보면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도우미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그분(도우미)도 지금 억울하다고 한다. '이게 왜 학대냐'며 항변을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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