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트레이너 계약 때 온라인으로…서울시, 전자계약 서비스

김기훈 2024. 5.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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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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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종사자와 체결…사업장별 연 40건까지 가능
헬스·운동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보급 중인 직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다.

시는 현재까지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 등 4개 직종 계약서를 개발·배포 중이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하다.

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 계약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 관리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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