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동트레이너 '전자계약' 서비스…1년 간 지원

조현아 기자 2024. 5.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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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동트레이너 전자계약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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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이용 더 편리하고 쉽게…전자계약 지원
올해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 대상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의 한 헬스장. 기사내용과는 무관. 2023.01.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운동트레이너 전자계약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개발·보급 중인 직종별 맞춤형 표준 계약서다. 시는 현재까지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 등 4개 직종의 계약서를 개발해 배포 중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작성, 교부, 보관 등 모든 과정을 PC·모바일 등 온라인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모두싸인'을 통해 제공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개별 안내에 따라 모두싸인에 가입한 뒤 지원일로부터 1년 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본적인 계약체결 기능뿐 아니라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 관리 등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헬스·요가·필라테스·PT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종이가 아닌 PC와 휴대전화로 계약서를 쓰는 시대로 서울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전자계약 서식으로 제공한다"며 "더 많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간편하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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