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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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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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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