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하다 숨진 '바지사장'도 근로자...재해 보상해야"

김태원 2024. 5.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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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이나 운영과는 무관한 이른바 '바지사장'도 근로자로 보고, 일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배달을 하다 숨진 20대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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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이나 운영과는 무관한 이른바 '바지사장'도 근로자로 보고, 일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배달을 하다 숨진 20대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을 배달하다가 주차된 기중기를 들이받고 숨졌고,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 측은 음식점과 업체 계좌가 모두 A 씨 명의라 근로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장을 다니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을 뿐, 점포 임대료 지급이나 업체 계좌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는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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