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용안 기자 2024. 5.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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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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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 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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