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4. 5.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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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6.58㎢, 4224필지가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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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공공주택지구 6.58㎢·4224필지 13일 해제
부천 토지거래허가구역도./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6.58㎢, 4224필지가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 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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