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인명피해 절반은 5∼8월 발생…해경청 특별 안전관리

손현규 2024. 5. 7.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갯바위 등 연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안전관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달 들어 갯벌 체험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국현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행락철에는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 고립되거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연안을 방문할 때는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도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갯바위에 고립된 행락객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갯바위 등 연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안전관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달 들어 갯벌 체험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갯바위나 갯벌 등 연안에서 일어난 인명피해 사고 329건 가운데 5∼8월에 175건(53%)이 발생했다.

해경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전국 출입 통제 구역 35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연안 안전지킴이 194명을 오는 10월까지 전국 위험지역 97곳에 배치한다.

해경청은 소방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벌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구조 장비함과 위험 표지판 등 시설물도 정비할 방침이다.

지국현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행락철에는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 고립되거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연안을 방문할 때는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도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