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안 뜯은 홍삼·비타민 선물, 내일부터 '당근' 거래 가능

강승지 기자 2024. 5.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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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지를 뜯지 않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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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야…연 10회, 누적 30만원 이하
실온·상온 제품만 거래 가능…해외직구 식품은 제외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지를 뜯지 않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뒤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2곳에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으로는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플랫폼 업체에는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했다.

식약처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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