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고 6곳, '아침 간편식' 시범 운영…3천만원 지원

김재광 기자 2024. 5.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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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사업'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5월 중 시범 학교 6곳(초·중·고 1곳 이상)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설명회, 수시 업무 협의, 시범학교 컨설팅을 하고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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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시범 학교 선정해 운영 예정
자원봉사자와 단기 인력 배치…부담 경감
학교 주 3~5회 자율운영…취식 후 뒤처리
[청주=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사업'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5월 중 시범 학교 6곳(초·중·고 1곳 이상)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 합의에 따라 담당자 지정이 가능하고 간편식 제공을 위한 별도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식생활관, 학급 교실 제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간편식 구매비(1인 1회 4000원), 인건비, 운영비(비품, 소모품 등) 예산은 7억2634만원을 세워 학교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의 경우 학교 급식과 별개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단기 인력이 배치된다.

시범 학교는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식을 제공한다. 영양 섭취기준에 맞게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준다.

전처리 과정이 없고 가급적 가열 등 조리가 필요 없는 메뉴를 준다. 간편식은 수요자(학생)가 직접 받아 취식하고 뒤처리해야 한다. 남은 음식은 공유냉장고와 푸드뱅크를 활용해 처리하고 지정 장소 외, 시간 외 섭취도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게 간편식 제공 장소를 정하고, 제공 일수는 주 3~5회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12월 간편식 제공 사업 설문조사를 거쳐 만족도 조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설명회, 수시 업무 협의, 시범학교 컨설팅을 하고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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